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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근거 마련...지역사회 성평등실현 토대기대
○ 실태조사·지원센터·공동사업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촘촘한 지원 구조 담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7일(화)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의 협력과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성단체들이 서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 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센터 설치·운 영, 공동사업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지방정부가 여성단체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현장 단위로 확장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지역 전반으로 연결해내는 제도적 플랫 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 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 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단체, 관련 기관 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의 도민 대상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 통과를 계기로 「성평등 기본조례」와의 중복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번 조례안은 단체 지원 중심에서 ‘단체 간 협력’으 로 지원체계를 확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시·군 여성단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의 회는 여성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금)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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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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