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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변화된 청소년 환경 반영한 제도 정비 방향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6월 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주최하고, 청소년 정책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조례 개정 방향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는 2018년 제정 이후 다섯 차례 개정을 거치며 청소년 정책의 기반을 다져왔다. 최근 청소년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고, 참여 권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조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는 장여옥 평택대학교 교수의 ‘조례 개정 방향 제안’ 발제를 시작으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미디어교육 강사, 수련시설 관계자, 현직 공무원 등 7인의 전문가가 조례 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 활동의 정의 명확화, 디지털 기반 활동 지원, 지도사 양성체계 정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진명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을 이끌며 조례 개정안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조율했다.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었고, 참석자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섰다. 특히 ‘청소년지도사 100만 양성’, ‘디지털 활동 지원’, ‘참여 기반 확대’ 등 구체적 제안이 제시돼, 조례 개정 논의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높였다.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은 경기도의 미래이자 주체이며,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와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실천 가능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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