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닫기

포토뉴스

국세청, 법령상 구제절차를 받지 못했다면? 고충민원!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에 관해 제기하는 민원

 

고충민원 처리제도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 처리대상과 제외대상

· 고충민원 처리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규정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고충민원 제외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대상 제외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