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닫기

구리시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구리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환경 조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별 간 차이와 불평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성인지 통계 신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여성의 날과 여권통문의 날 등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사항이다.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성별로 분리된 통계자료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처한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다양한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이어가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되도록 노력해 온 정은철 의원은“작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을 알리고 올해 3월 7일에 구리시 최초로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추진하는 결실을 맺게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구리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