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기사내용(8월 15일, 매일경제)
①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적용 기준이 공시가격 170%→140%*으로 변경되어 전세주택 매물 찾기가 어려워 짐
* 국토부「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 (’22.09.01.)」으로 HUG와 공통사항
② 아파트에 대해 KB시세 등을 적용하는 HUG와 달리 모든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찾기가 어려움
□ 보도내용에 대한 LH의 입장
○ (모든 주택 공시가격 기준 적용 관련)
- 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은 국토부 훈령에 따라 보증보험 의무 가입* * 서울보증보험(SGI)의「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상품에 가입, 운용
- 상품 협약에 따라 KB·한국부동산원 시세, 등기부등본 거래가액 등도 주택가격 판단 시 적용 가격 기준으로 활용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