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우리 일상생활 주변이나 주택가에는 울창한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목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공기를 정화 시켜 주며, 수목의 푸르른 나뭇잎은 계절에 따라 색을 바꾸며 푸른 도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 하지만 세월이 흘러 수목들은 크게 자라면서 가로등을 가리기도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등 불편을 유발합니다.
▶ 또한 고사 되거나 병충해를 입어 자연 현상에 취약해진 나무는 쓰러져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 이처럼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부패·병충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강풍·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사람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것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 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위험 수목’이라고 합니다.
▶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고사목과 병충해 피해목 발생량을 증가시켜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하고, 매년 1건 이상 발생하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취약해진 위험 수목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송파구 사유지 내 위험 수목으로 인한
큰 사고는 없었지만, 기온 상승으로 기후가 변하는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수목은 각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어 정기적으로 수목을 관리하고 위험 수목으로 판단될 경우, 부서에서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택지에 인접한 거대 수목과, 사유지이지만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나무들은 송파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안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부응하여 서울시 13개 자치구에서는 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선제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험 수목으로 인한 민원 사례들을 살펴보면 고사된 수목, 병충해를 입어 쓰러질 가능성이 높은 수목, 관리의 부재로 방치된 수목, 전선과 가까워 태풍으로 인해 쓰러질 경우 전력공급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수목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험 수목을 제거 시 발생하는 비용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해 소유주가 직접 제거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로 인해 위험 수목은 보행자들의 위험, 불안감,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 이런 사유로 본 의원은 주민이 직접 정비하기 힘든 송파구 내 위험 수목 처리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 위험 수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제거라는 행정적인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 여름철 태풍, 홍수 대비 위험 수목을 제거하게 되어 구민들은 자연 재난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며,
▶ 위험 수목이 전선이나 공공시설물과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제거하여 공공인프라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 마지막으로 송파구 내 위험 수목에 대한 일괄 접수를 통해 일제 제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한 위험성·시급성 여부를 판단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되어 유사 업무를 했던 부서의 노하우가 더해져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험 요소는 반드시 관리하여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위험 수목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구민의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위험 수목들을 조속히 정비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