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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연납하면 5% 할인

4월 1일까지 일시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 5% 할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 3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9월에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2024년에 납부할 환경개선부담금의 5%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취소되어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2024년 4월 1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많은 시민들이 할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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