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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광역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구광역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 건, 93억 원, 전년대비 4억 원(4.4%) 증가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소지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4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 건, 93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대구광역시의 경우 세액이 388백만 원(4.4%)이 증가했는데, 이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증가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20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이 8천만 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 세액의 경우 납세지가 구인 경우 18,000원 부터 67,500원이고, 군지역인 경우 4,500원 부터 27,000원으로 달리 과세되는데, 구의 경우 석유판매업 등 제1종 67,500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54,000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40,500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7,000원, 세탁업 등 제5종 18,000원이 부과되고, 군의 경우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 ▲대구사이버지방세청▲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등록면허세가 대구시와 구·군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 기한 내 홍보와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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