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24.7℃
  • 맑음서울 18.3℃
  • 맑음대전 17.6℃
  • 맑음대구 18.4℃
  • 구름조금울산 17.5℃
  • 맑음광주 18.5℃
  • 맑음부산 19.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14.3℃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6℃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닫기

전라

전북도, 새해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용 게시 해야합니다!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 확대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소유자에게 수술 등 중요 진료행위 및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 고지 및 게시를 통해 예상 진료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용 게시 항목으로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이 포함되며, 수술 등 중요한 진료행위도 사전에 구두 고지가 의무화된다.

 

진료비 사전 고지 방법으로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고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에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고지 의무 강화는 동물소유주가 동물 치료를 받기 전에 진료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과 비교 검토할 수 있어 동물 진료비에 대한 알권리와 투명성을 확보해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모든 동물병원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및 게시 의무가 확대 시행되어 동물소유자의 알권리, 진료 선택권 등이 보장되고, 동물병원 간의 경쟁을 통해 진료비의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반려동물 복지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