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1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를 8일까지 진행한다.
제주도는 연간 2회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제1차 공모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5월 8일까지 신청하고 ②5월 31일까지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③6월 13일까지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실무위원회)하고 ④6월 15일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두 차례(4월, 9월)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20곳을 신규 지정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22곳에서 71명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사업(참여근로자,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최대 50명, 2년), 사업개발․연구비(연 5,000만 원, 최대 2년, 1억원)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지정요건은 주 사무소 소재지가 제주도에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⑨'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한편, 3월 31일 기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은 83곳(제주시 54, 서귀포시 29)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에 부합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는 한층 두텁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기울이겠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충실히 반영해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도록 정책설계 및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