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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와부읍 ‘행복 담은 나눔트리’ 1억 원 모금 성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와부읍이 지난해 12월 9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 ‘행복 담은 나눔트리’ 행사가 지역사회 따뜻한 동참 속에 종료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와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남부희망케어센터가 공동 주관해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다. 나눔트리에는 개인과 기관, 단체 등 총 99개소가 참여해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그 결과 후원금 8천4백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라면, 쌀 등 2천7백만 원 상당의 물품이 모이며, 총 1억 1천1백만 원 규모의 나눔이 이뤄졌다. 모금된 후원금과 물품은 와부읍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백영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은 “‘행복 담은 나눔트리’는 지역 복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장재 와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연말연시 나눔에 동참해주신 모든 후원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나눔트리가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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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140%까지 적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약(인지보전약)을 복용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이번 기준 완화로 지원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보험료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왔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사업 지침에 따라 노인부부의 합산 소득인정액(소득·재산 기준)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일부 시민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시가 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기준 완화로 약 40여 명의 시민이 추가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기준 변경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안내를 확대하고 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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