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은 3월 31일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구리시에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먼저 지난 3월 21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산불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소방대원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1만여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발언의 주요내용은 △ 구리 생생문자를 통한 산불 예방 안전 수칙 발송, △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 △ 이재민을 위한 다양한 방법(성금모금, 고향사랑 기부제 등) 모색, △ 소방장비의 현대화 등의 산불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비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이다. 이경희 의원은 “다음 세대에게 강산이 푸른,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시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라며, “또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구리시와 구리시민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은 3월 31일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권봉수 의원은 구리소식지는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되는 공공 소식지로 시정및 의정 활동과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공매체라고 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구리소식지에서 의회와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소식란을 삭제하는 만행을 저지른 백경현 구리시장과 시 집행부에 대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권봉수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고 부정하려는 백경현 구리시장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동료 의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현안질문, 시정질문, 행정사무조사, 예산심의, 조례개정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은 3월 31일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양경애 의원은 구리소식지 4월호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시의회 소식란이 통째로 삭제된 채 배포된 것에 대하여 이는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반민주적 언론 통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백경현 구리시장의 책임 있는 공식 사과와 구리소식지가 어용소식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구리소식지는 시장 개인의 홍보지가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되는 시민의 것이다.”라며, “이러한 소식지에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의회의 소식을 통째로 삭제하는 일은 시민의 알권리와 의회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4월 1일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했다. 권봉수 위원장, 김용현 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경매 집하·보관장 설치 및 중도매업 허가 개요, 활어 집하(보관장)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추진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업무를 보고받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했다. 특히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허가받은 사항 및 가설건축물 축조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의·답변하며 전반적인 추진과정에 대한 진행절차를 확인했으며, 추후 회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채택 후 사실관계 및 행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봉수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받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라며,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의문사항들이 조속히 풀릴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에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여 일반회계 402,498천원을 삭감하여 총 706,120,213천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은 ▲ 조속한 부시장 임명을 촉구하며 ‘부시장 시정시책추진비’ 10,000천원 전액 삭감, ▲ 본예산에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사항이었던‘국외 교류협력사업 추진’ 26,000천원 전액 삭감, ▲ 시민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편입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고, 예산 편성 근거가 없는 ‘서울 편입추진 역량강화 교육’ 6,715천원, ‘범시민추진위와 화합 한마당’ 12,500천원, ‘구리시를 서울로 범시민추진위와 함께하는 꽃 축제’ 6,660천원 전액 삭감, ▲ 예산편성 근거가 부족한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 50,000천원 전액 삭감, ▲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한‘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48,000천원 전액 승인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슬 위원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 관련 예산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3월 25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절차 중단 사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정은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 및 서울편입과 관련한 진행상황 타임테이블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구리시의 서울편입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절차 동시추진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1월 10일 부터 언론보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실무협의회를 통해 알리고 있었으나 구리시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구리시의회는 2023년 11월 20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구리시에서 서울편입 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사업과 경기도와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하며, 구리시의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좀 더 현실적인 정책에 집중하여 의회와 함께 살기좋은 구리시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지만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아 결국 이전 절차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전과 서울편입의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는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에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은 3월 26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 취소와 관련하여 대관 원칙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권봉수 의원은‘권봉수와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을 시로부터 2월 5일 승인받고 시민 참여독려를 위해 문자, SNS 홍보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2월 11일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대관 승인을 취소한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먼저 대관 원칙에 대해 질문했다.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장 전결로 승인 취소했다고 백경현 구리시장은 답했다. 행사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아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은 일종의 검열이며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의 위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권봉수 의원은 지난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은 3월 26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 취소와 관련하여 대관 원칙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권봉수 의원은‘권봉수와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을 시로부터 2월 5일 승인받고 시민 참여독려를 위해 문자, SNS 홍보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2월 11일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대관 승인을 취소한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먼저 대관 원칙에 대해 질문했다.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장 전결로 승인 취소했다고 백경현 구리시장은 답했다. 행사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아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은 일종의 검열이며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의 위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권봉수 의원은 지난해 경북 구미시에서 있었던 가수 이승환 공연 대관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정은철 의원은 3월 25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절차 중단 사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정은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 및 서울편입과 관련한 진행상황 타임테이블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구리시의 서울편입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절차 동시추진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1월 10일 부터 언론보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실무협의회를 통해 알리고 있었으나 구리시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구리시의회는 2023년 11월 20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구리시에서 서울편입 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사업과 경기도와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하며, 구리시의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좀 더 현실적인 정책에 집중하여 의회와 함께 살기좋은 구리시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였지만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아 결국 이전 절차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전과 서울편입의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는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재추진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3월 18일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을 심의하여 승인했다. 심의대상은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구리미래발전연구회와 구리시 의료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젊은구리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이다.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개선 권고안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11명으로 구성됐고, 연구활동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심의결과에 따라 권봉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구리미래발전연구회는 구리문화재단의 기능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유사 사례를 분석해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이경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젊은구리연구회는 구리시민들의 병의원 이용실태 분석과 보건소 민원처리 실태분석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한 구리시 보건행정 개선방안을 6월까지 연구할 계획이다.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3월 24일 부터 3월 31일 까지 8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제345회, 제346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진행되지 못한 긴급현안질문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대체하여 의원과 시장의 질문·답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며, 보충 질문·답변까지 가능하도록 진행한다. 또한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3월 25일, 27일, 28일, 총 3일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동화 의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절차 중단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궁금했던 사항을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시민분들께 알릴 예정이다.”며,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기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3월 24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오전 10시에 유튜브 ‘구리시의회 실시간 생방송(https://www.youtu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3월 18일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을 심의하여 승인했다. 심의대상은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구리미래발전연구회와 구리시 의료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젊은구리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이다.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개선 권고안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11명으로 구성되었고, 연구활동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심의결과에 따라 권봉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구리미래발전연구회는 구리문화재단의 기능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유사 사례를 분석해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이경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젊은구리연구회는 구리시민들의 병의원 이용실태 분석과 보건소 민원처리 실태분석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한 구리시 보건행정 개선방안을 6월까지 연구할 계획이다.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무장애관광”을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으로 정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 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다. ‘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관광 취약계층, 장애인 및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자 등이 관광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희 의원은 “여행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잠재적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구리시도 앞장서야 할 시기이다.”라며, “이번 조례는 누구나 편안하게 구리시를 돌아보고 찾을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변화해 나갈 구리시에 많은 기대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브랜드 자산을 정체성과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개발된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 시각적 상징물로 규정, ▲캐릭터, 로고 등의 상표 등록 출원 및 권리 확보,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판매, ▲브랜드 자산의 사용허가 및 제한과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시민에게 사랑받으며 구리시의 상징과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온 아리미, 와구리, 뽀구리 캐릭터를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홍보물 및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캐릭터를 알리고 구리시 브랜드 체계화에 앞장서온 김한슬 의원은 “브랜드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의 벽을 낮추고 구리시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며,“조례를 통해 구리시의 브랜드 자산인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구리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시의 영구적 상징물(시기, 휘장, 시목 등)과 가변적 상징물(캐릭터, 로고 등)을 분리,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하여 규정, ▲상징물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에 따라 상징물 사용료를 구체화하여 상징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판 등 광고물 개당 15,000원, 홍보물 인쇄 예정금액의 2%, 상품 제조 및 유통시 총 판매 예정금액의 2%(판매 예정금액 초과시 사용료 재산정)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김한슬 의원은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 브랜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캐릭터 활용 규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며,“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사용체계가 자리잡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독도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시민을 대상으로 독도탐방 및 교통비·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보재 보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독도교육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매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중심으로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은 구리 시민들에게 독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영토 주권 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여 국내외적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제정했다. 김한슬 의원은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갈수록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며,“우리도 교육과 체험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영토, 문화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인식과 책임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1.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2.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3.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로 정의, ▲적용받는 기관 및 단체는 1. 공공기관, 2. 공공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4. 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규정, ▲시장은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노출하는 행위, 2.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전시 및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철거,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설치된 야구장을 체육시설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에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이관하고, 다른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야구장의 관외 거주자 할증률을 200퍼센트로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사용료 및 강습료 반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제의 신뢰성 제고 및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다. 정은철 의원은“공원 내의 시설로 관리되고 있던 야구장을 체육시설로 변경하여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항상 구리시민과 구리시에 주소를 둔 기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별 간 차이와 불평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성인지 통계 신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여성의 날과 여권통문의 날 등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사항이다.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성별로 분리된 통계자료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처한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다양한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이어가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되도록 노력해 온 정은철 의원은“작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을 알리고 올해 3월 7일에 구리시 최초로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추진하는 결실을 맺게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구리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중장년 지원사업 및 경비의 지원 규정,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중장년층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됐다.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장년층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던 양경애 의원은 “이제는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 문화·여가활동 지원, 건강증진 지원, 일자리 연계 지원,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서비스,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