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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愛 청년통장 신청 접수, '14만원 입금하면 3년 후 2배로 적립'

올해부터 관내 비영리 단체도 신청 가능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양평군은 청년들의 관내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지원금을 지원하는 ‘2021년 양평愛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양평愛 청년통장은 청년근로자가 매월 14만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동일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3년간 최대 약 1천 8만원의 자산을 형성해 주거자금, 결혼자금, 창업자금, 자기개발비 등에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 내 기초 지차체 중 양평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에는 양평 관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 법인까지만 신청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는 비영리 단체까지 참여 대상자를 확대해 더 많은 양평군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11월 30일)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중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로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를 하면서 매월 14만원을 지정계좌로 납입해야 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최대 9개월간 납부유예 신청을 한 후 재취업 시 다시 납부할 수 있다.


사업신청방법은 오는 13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를 작성·발급받아 첨부 서류로 업로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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