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맥주 한 잔 속에 숨은 숫자들, 얼마나 알고 있나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맥주, 와인, 위스키의 가격에는 다양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맥주값과 운송·보험료를 포함해 수입신고 가격이 3,000원인 태국산 맥주 500㎖ 한 병에 붙는 다양한 세금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2025.7월 초 기준)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일 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관세
[수입신고 가격 X 관세율(나라별 상이)]
'예시'
※태국산 수입맥주, 수입신고 가격 3,000원 기준
→ (수입신고 가격) 3,000원 X (관세율)15% = 450원
※ 태국의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15% 적용.
'맥주 관세율 '
- 부과기준 : CIF 가격 기준
- 세율
· 보통 30%(FTA 국가별 차등 적용).
· 기본세율 30%.
· WTO협정세율 30%.
·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15%.
· 한·호주 FTA협정세율 0%.
· 한·캐나다 FTA협정세율 0%.
· 한·중국 FTA협정세율 13.5%.
주세
[수량(1L 기준) X 주세율(주종별 상이)]
'예시'
※태국산 수입맥주, 수량 500㎖(=0.5ℓ) 기준
→ (수량) 0.5ℓ X (주세율) 885.7원 = 442.85원(1원 미만 끝수 버림)
'과세표준 '
1. 주정, 탁주 및 맥주
-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하는 수량.
2. 주정·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
-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하는 때의 가격 등.
'주종에 따른 주세율'
- 맥주: 1㎘당 885,700원.
- 위스키: 100분의 72.
- 탁주: 1㎘당 44,400원.
-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
교육세
[주세액 X 교육세율]
'예시'
(주세액) 442.85원 X (교육세율) 30% = 132.86원(1원 미만 끝수 버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에는 교육세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원칙'
주류에 부과되는 교육세액은 주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주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해 계산.
다만, 주정, 탁주, 약주는 교육세 비과세 대상.
맥주, 증류주류 등에는 100분의 30이 부과돼요!
부가가치세
[(관세의 과세 가격 + 관세+ 교육세) X 10%]
'예시'
(3,000원 + 450원 + 442원 + 132원) X 10% = 402.4원(1원 미만 끝수 버림)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세율은 10퍼센트로 합니다.
태국에서 수입되는 3000원 상당의 맥주에 붙는 세금은
관세 450원
+ 주세 442원
+ 교육세 132원
+ 부가가치세 402원
= 약 1,426원이네요!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직구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를 반입하면 어떨까요?
'해외직구'
- 면세기준 : 1병, 1L, $150.
- 구분 : 면제.
- 주세/교육세/VAT : 부과.
'여행자 휴대폼'
- 면세기준 : 2L, $400.
- 구분 : 면제.
- 주세/교육세/VAT : 없음.
대한민국에서 술의 세금이 높은 이유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서 '음주 억제'로 국민건강 보호 및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도 숨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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