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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조성환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 특수학교 부족문제와 관련하여

 

○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계양구 효성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학생성공시대를 여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인천시 특수학교 부족 문제와특수교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드리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 바로 며칠 전 특수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언론 기사를 보게 됐을 때,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이 자리에 섰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을 보면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유치원은 4명 이하, 초·중학교는 6명 이하,고등학교 과정은 7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고작 임용 5년이 채 안된 초임교사가특수교육법에 규정된 학급 정원 6명을 초과한학생 8명뿐만 아니라 통합학급 6명까지 도맡아총 14명 학생을 혼자서 지도 했다고 하니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 물론,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특수교사를 배치할 때 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 교사의 도움이 절실한 특수학급에서 학생 1명이 초과되는 것은 일반 학급으로 보면 10명이 넘게 초과된 것과 같은 수준인 만큼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저는 교육감님께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인천 특수교육비 예산을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 올해 10월 초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전국 평균 3,229만원 인데, 인천은 2,353만원으로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다고 합니다.

 

○ 게다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수 변화를 보면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0년 약 9.5만명에서 24년 약 11.5만명으로, 약 21% 증가했는데

○ 인천은 20년 6,223명에서 24년 8,161명으로 증가하며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전국 4위 수준임에도관련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이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 둘째, 과밀학급을 방지를 위한 학기 단위의 유동적인 학급 구축 및 교원 정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특수학교 교지의 기준 면적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학급 수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데,현재 인천시 10개 특수학교의 적정 학급 규모는 총 255학급이지만, 운영 중인 학급 수는 357학급으로 적정 규모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 게다가 특수교육대상자 총 8,161명 중 특수학교 정원은 총 2,236명으로 3.6명당 1명만이 특수학급으로 진학할 수 있어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지난 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인천의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17.3%로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은 만큼현재 인천의 특수교원 및 지원인력이높은 강도의 업무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우리 아이들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지역의 특수학급 부족 문제 해소와교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 등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를 촉구드리면서,

 

○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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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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