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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융위원회, 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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