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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방안 모색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열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요국 규제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안내하는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최근 탄소배출·화학물질 등 분야에서 유럽연합(EU)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유럽연합(EU)의 주요 환경규제를 설명하고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등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 규정, △10월 시범시행기간(전환기간)이 개시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절차가 진행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등 올 한해 산업계의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됐던 EU 주요 환경규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CBAM 관련 기업 헬프데스크 운영, 과불화화합물(PFAS) 관련 우리 측 의견서 제출 등 그간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서 △EU 에코디자인 규정, △EU 핵심원자재법,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법 등 내년 발효·시행이 예상되는 환경규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향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행사 계기에 인증·교육·친환경제품 개발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국제 환경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기업·개인을 선정해 총 6점의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돕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하는 등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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