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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2023년 11월 8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등촌동 505-2, 505-7번지 일원에 대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 내 505-7번지는 2014년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등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아 관광호텔 건립 후 운영했으나, 2022년 2월 폐업 후 공실 상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는 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됐던 505-7번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하고, 505-2번지 일원 획지 변경을 통해 대지를 추가 확보하여 기존에 부여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현행화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에 따라 505-7번지는 현재 추진중인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방향에 맞춰 업무시설(사무소)로 이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폐업후 공실로 있던 관광호텔을 업무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대상지가 입지한 등촌사거리 일대 역세권 기능 강화 및 가로 환경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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