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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군, 이계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정동균 군수가 지난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이계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계환 부군수는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계환 부군수는 “군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새정부 출범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한대행기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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