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6,677건, 약 105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1기분)과 12월 1일(2기분) 현재 차량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부과 대상은 일산서구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등이다.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상반기 6개월간의 차량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을 초과하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되어 부과된다.
단,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되며, 상반기 중 신규 등록 차량이나 이전 등록 차량의 경우에는 등록일 또는 이전일로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 ▲금융 앱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ATM기기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일산서구는 납세자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구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동주택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