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2025년 4월 20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6만 2,657건, 23억 6,200만 원이다.
미환급금은 주로 국세 확정신고 후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했으며,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으로 납세자에게 안내가 어려운 경우, 소액 환급에 따른 납세자의 소극적인 신청 등으로 수령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인천시 누리집 내 배너 홍보를 비롯해 환급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환급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택스, 정부24,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 방문 없이도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 ‘인천광역시 지방세환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이 이뤄진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잔액을 환급하게 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미환급금 건수의 대부분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지만,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환급 신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