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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시, 4월 1일부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 실시

난자 채취 검사비·시술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여성들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들의 가임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현재 고양특례시에 거주하는 20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으로, 중위소득 180%이하이면서 난소 기능(AMH)수치가 1.5ng/ml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난자동결 시술이 완료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난소기능검사지 1부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난자 채취를 위한 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 등의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 본인 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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