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자 2만여 명 (체납액 12,607백만 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체납안내문은 지난 연도 체납분을 대상으로 발송했으며, 납세자의 체납건별로 세목, 체납액, 과세대상, 가상계좌 등이 기재돼 있다. 또한 카드 등 지방세 납부방법은 안내문 뒷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3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실시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여러 체납건에 대한 묶음납부 방법은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산서구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진납부 유도와 함께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조세정의 구현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