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11일(월)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 피해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채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기준 어린이집은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반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37.1%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유아대상 영어학원 80곳이 폐업했고, 8월 말 기준 서울시 에는 297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등록되어 있다.
□ 특히 현행 법령 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폐원 신고 후 하루 만에 폐원이 가능해,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로 학부모들이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을 찾아야 하거나 선불로 납부한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매년 2월 말일에만 폐원이 가능하고, 폐원 2개월 전 신고와 함께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 해당 유치원 원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이에 대해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폐원 2개월 전 사전 통보 의무화를 건의했으나,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 채 의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대부분이 유치원 과정을 대신해 다니고 있는 만큼, 폐원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