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교통공사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의 입찰방식이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도봉1)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품질 중심의 입찰체계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의 입찰방식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을 채택했으나 이 과정에서 담합 사건이 발생했다. 공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단계 규격·가격 분리입찰'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다시 담합 문제가 발생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다시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돌아섰지만, 저가 낙찰 문제가 발생했다.
□ 이 의원은 "동시입찰과 분리입찰 방식 모두 담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저가 입찰로 인한 사업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전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 제한과 같은 강력한 패널티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고품질 전동차 도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