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
ㅇ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 LH는 지난 4월 2조 원 규모 1차 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예상보다 참여는 저조했다.
ㅇ 이에 LH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건설·금융 업계를 방문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접수기간 연장, 인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2차 공고를 시행한다.
ㅇ 이를 통해 ‘유의·부실 우려’로 평가된 약 21조 원 규모* PF 익스포져** 재구조화나 경·공매 과정에서 대출채권 조기회수, 정상채권 전환 등 사업 정상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8월 29일 금융감독원의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확정된 금액
** PF 익스포져 = PF성 대출(PF대출+토담대) + 채무보증 익스포져
□ 이번 2차 매입은 3조원(매입 2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매입기준 및 절차 등은 1차와 동일하나, 개선사항은 30일 LH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과 유의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매입확약 :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하여,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
ㅇ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m2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 사업장 인수 계획이 최초 발표된 「'24년 경제정책방향」(1.4) 이후 취득 토지 제외
ㅇ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 기준가격 : 토지 유형에 따라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공급예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 매각희망가격비율 : 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하여 제출
ㅇ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 원금 : 5년 만기후 일시상환, 이자: 연 1회, 이율: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 신청접수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5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11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ㅇ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 게시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공고(2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031-738-4365~6)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