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7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1만 호+α*를 더해 총 10만 호+α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 서울은 非 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 무제한 공급 추진
ㅇ 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3만 호에서 △든든전세주택 0.34만 호, △신축매입약정 1.36만 호를 더한 총 5만 호를 매입한다.
* 기존에 발표한 기존주택 매입 0.4만 호는 별도
□ 이번 추가된 매입물량은 빌라 등 非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되며,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가구이다.
< ’24년 신축 매입임대 및 든든전세 지역별·유형별 추가 매입목표 (단위: 호) >
□ LH는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ㅇ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매각하는 방식이다.
*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후 시행하며, 분양전환 미희망 시 든든전세는 2년, 신혼·신생아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 보장
ㅇ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
□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ㅇ 우선, 민간 법인이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 (현행) 법인이 노후주택 철거 후 ‘주택’ 건설 시에만 철거 주택에 기본세율 적용 →
* (개선) 주택 철거 후 신축 매입임대로 ‘준주택’ 건설 시에도 기본세율 적용
ㅇ 또한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HUG PF대출 보증 가입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높여 폭 넓은 1금융권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 (현행) 지역·주택면적별 70∼90% → (개선) 일괄 수도권 90%, 지방권 80%
□ 이에 더해서 LH는 민간 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 매도자 가격 산정방식 선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ㅇ 수도권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은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잔금 처리 시 토지 평가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ㅇ 또한 “건물공사비 연동형” 대상 물건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대금 산정방식을 기존 공사비 산정 방식 또는 감정평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수도권 100호 이상 물건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에서 산정한 공사비를 매입가격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사업자 희망 시 전부 감정평가 방식 적용 허용
□ 아울러 LH는 접수물량 확대를 위해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ㅇ 지난 6월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추가 신설했으며, 약정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설계도면 컨설팅, 지자체 인허가·협의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 자세한 사항은 14일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 게시된 본사 통합 정정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본부별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침체된 非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매입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