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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도,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등‘지역발전 저해요인 중점개선’본격 추진

2024년 첫번째 개선과제‘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유입승인량 변경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해결하고자 ‘강원자치도 10대 핵심규제 중점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개선에 나선다.

 

이와 관련하여 중점개선과제 중 횡성군에서 규제개선과제로 요청한‘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 승인량 관련규제’를 불합리한 대표적 규제 사례로 보고 타시도 및 관련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부처 협의 등을 통해 2024년 첫번째 규제개선으로 선정하고 시군에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주문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승인량은 기업이 산업단지 등 입주계약시 폐수발생 예상량(향후 생산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신청‧승인되나, 승인된 업체별 폐수량을 변경‧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존재로 운영관리 주체인 시장·군수가 적극적인 조정을 하지 못하여 추가 입주불가 등 산업단지 운영(미분양 발생)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최초 승인으로 확정된 폐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일부 산업단지 미분양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규제 개선(시·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률 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로 인한 업체의 운영비 부담 완화 등 도내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승인량 변경‧조정 근거마련을 시작으로 환경, 군사, 농지, 산림 등 주요분야에서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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