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미 이 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분당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특히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가 시급합니다.
분당의 상당 부분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특히 2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2구역이 6구역으로 조정되면, 규제가 완화되어 재건축 사업성도 크게 개선됩니다.
이미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과정에서 서울공항 활주로 운영방향이 일부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분당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10년이 넘도록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비행안전구역을 변경하면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이를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내부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필수 절차입니다.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규제에 묶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개발과 건축, 산업 활동이 막히고, 결국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치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닙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인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군사 보호법의 본래 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균형입니다.
그러나 비행안전구역을 사실상 조정하고도 십수 년간 고시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즉각 고시를 시행하고, 그동안의 지연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합니다.
경기도 또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국방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여 제도의 형평성 있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군사시설 고도제한으로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분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높이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지역까지 일반 지역과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재건축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 개선을 요청합니다.
조례를 통해 공공기여율을 10% 이하로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특히 비행안전구역이 적용된 단지들은 5%든, 2%든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는 특별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요청입니다.
분당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많은 것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공정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할 때입니다.
시대에 맞는 도시의 삶을 누릴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도제한은 이제 불가피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의 방치가 만든 결과입니다.
국방부와 정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조속히 고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도지사님의 분명한 공약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