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닫기

사회

양평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양평군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에 충족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고재산(9억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양평군은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구문경 복지정책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