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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시,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

총 1,061건·체납금액 약 10억 원…자진납부 유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5년 차량과태료 종합징수계획에 따라 2차로 자동차 영치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차로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영치 안내문 발송 대상은 과태료 체납발생일 60일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총 1,061건에 체납금액 약 10억 원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돼 불편을 겪는 만큼 시는 먼저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을 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는 4월부터 실시해 11월까지 연중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유동 인구가 많은 복합상가 및 쇼핑몰 등을 집중 단속한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자동차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은 고의적인 납세기피자들의 차량 운행을 제한해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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