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20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위태로운 교육 현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이 반드시 통과 돼야 한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충격과 슬픔을 전하며, 이경희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 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 도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학교를 바로 세우고 건강한 학생과 교사가 넘치는 학교 현장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권회복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네가지 개 정안으로,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감님은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학생권리의 한계와 책임 및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경희 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모든 교육공동체 가족인 어린이집, 유치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 근무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응 원을 보내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교권회복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