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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남양주시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영석홀에서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이숙경)의 주관으로 일반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반위탁부모(조부모,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는 부모의 질병, 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가정위탁제도 및 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감정코칭 대화법과 웃음 치료를 통한 힐링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위탁부모 중 한 명은 “아동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와 위탁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진춘 여성아동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위탁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가정위탁센터와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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