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용품비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이다.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 1회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지난해 1인 8만 3천원보다 1만원 늘어난 9만 3천원이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이번 학용품비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