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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원별 주요 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양경애 의원)

☆ 개방화장실 관리 감독 철저 필요

개방화장실의 위생안전 점검이 필요함. 특히 여름철 모기가 많아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때가 많으니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며, 특히 물놀이장과 연계된 화장실의 소독을 더욱더 신경써 주기 바람. 또한 여성들이 비상상황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에 위생용품을 무료 비치 요구

☆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와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수립으로 지금부터 대책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함. 자체 처리시설 보강,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조사업 시행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

 

○ (신동화 의원)

☆ 전세 사기피해 예방과 구제방안 마련 시급

최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일부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한 전세 사기가 벌어졌음.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함.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구리시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구리시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음.

☆ 꽃과 초록이 가득한 도시를 위해 초화류 무상 배분 사업 추진 요구

구리시는 관내 곳곳에 화분이나 화단을 조성해서 꽃과 초록이 가득한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구리시 곳곳의 화단과 화분의 초화류 교체시 시민들에게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푯말로 표시하여 두면 멀쩡한 꽃이 폐기되는 일은 없을 것임.「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교체될 초화류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배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적극적인 사업 추진 요구.

 

○ (김성태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절차상 매입할 재산에 대한 동의는 이견이 없지만 개발방식에 대한 동의는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 2항에 따라 절차상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시의 일반재산이 되어야 위탁개발이 가능함. 실제 교문1동 복합청사는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다 토지가 확보되지 못해 일반재산이라는 요건 미충족으로 위탁개발사업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 취득 부분 뿐만 아니라 캠코에서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 추진방식까지 같이 올라와 있어 의회에서 보류처리한 사항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할 재산에 대한 동의 사항이지 개발방식을 동의하는 사항은 아니었으므로 개발방식 결정은 충분한 논의 후 다시 안건으로 올라와야 함.

☆ 수택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 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 요구

수택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의 여러 가지 민원 중 소음민원이 가장 심각하고 시민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있음. 의회 현장확인시 공사 관계자를 만나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후 다시 방문해 보았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음. 민원처리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 필요.

 

○ (김용현 의원)

☆ GTX-B 가 무정차 통과할 경우 소음 진동 피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지자체로써 철저한 대응 주문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부지내 학교시설과 경춘선이 불과 28m 떨어져 있는 점을 강조하며, 철도소음 기준이 일반소음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어 만일 아무런 대책없이 GTX-B가 무정차 통과할 시 소음과 진동 피해는 매우 클 것임. 따라서 현재 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소음측정 및 GTX-B 개통 이후의 소음 시뮬레이션 결과치를 근거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지자체로써 철저히 대응해달라 주문함.

☆ 갈매수질복원센터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관련 성공적인 지능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철저 요구

갈매수질복원센터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구리시만의 시스템공정진단, 의사결정 등 핵심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유입데이터 등 다양한 계측데이터 확보, 두 번째는 검증된 해석의 방법, 세 번째는 신뢰성 있는 결과검증, 네 번째 실제로 운영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조가 필요함.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기능과 로직, 해석방법, 기능 등을 사업 참여자들에게 제안을 받고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친 후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는 입찰방식을 선정하여 성공적인 지능화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함.

 

○ (정은철 의원)

☆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과 효율적 방식 결정 논의 필요

큰 예산이 필요한 대형사업의 집행부 계획을 검토하고 개선 요구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임.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이 초기계획과 다르게 변경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설을 추가하였기 때문임. 사업비가 증가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음. 그러므로 사업방식 결정도 관련 부서들, 도시공사, 캠코, 전문가, 시의회 등이 모여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논의하면 보다 효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음.

조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임시회 소집 등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함. 주민 편익 증대란 목적은 집행부나 시의회 모두 같으므로 목적을 위한 서로 방식의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토론 등을 통한 이상적 결과를 도출해야 함. 향후 한정된 자원으로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시 의회와 함께 논의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논란을 줄여야 함.

☆ 구리시 발전을 위한 동구릉 둘레길 개발 요구

동구릉은 구리시가 보유한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이지만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개발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음. 동구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동구릉의 훌륭한 문화적 가치를 지켜나가고 구리시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음.

최근 트렌드에 맞춰 동구릉 둘레길을 추진하여 관내·외 시민들의 접근성 강화로 동구릉 활성화 및 갈매지구와 구도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함. 둘레길 조성은 구리시 발전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문화재청의 적극적 협조를 강력히 요구해야 함.

 

○ (이경희 의원)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시민들에게 품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의계약관련 업무시스템 도입 건의

특정업체 편중을 예방하기 위한 용인시 수의계약관리시스템,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서울시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과 같은 관리시스템을 구축 건의. 일부 업체의 계약 편중을 줄이고 보다 많은 업체에 수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중복되는 일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부서간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구함.

☆ 어린이와 함께 설계하는 공원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

구리시 관내 40개의 어린이 공원 중 10년 이상된 노후한 어린이 공원 정비시 구리시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살고 싶어 하고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가 참여하여 설계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놀이터나 공원이 어린이와 함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권역별 설치를 제안함. 어린이들의 참여와 활동을 통해 시에 대한 권리의식 증진과 건강한 시민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

 

○ (김한슬 위원장)

☆ 공용차량에 대한 업무용 표시 의무규정 개정을 위한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검토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권고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직 유관단체에 개선을 권고함. 권고안 추진배경으로 전용차량의 대형화, 사적이용 행위 통제의 어려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등을 들었음 이러한 문제의 방지 방안으로 <공용차량의 표준화된 기관로고 부착, 공무용도 표시>를 권고하였고 다만 수사나 감사 등을 위해 공무수행 표시가 곤란한 차량은 제외할 수 있다고 하였음. 또한 2016년 구리시 자체감사에서도 공용차량 표시 미부착 차량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이후 개정된 현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은 공용차량에 대한 업무용 표시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전용 및 의전용 차량등은 제외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음.▲권익위는 미부착 허용예시로 ‘수사나 감사용 차량’을 들었는데 우리시는 전용 및 의전용 차량에 대한 미부착 허용 규정을 운영중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적절한 지 검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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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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