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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원별 주요 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양경애 의원)

☆ 랜드마크 등 대형사업 조속히 추진하고 공터로 남아있는 사업부지 활용 방안 마련 필요

랜드마크는 2022년4월 중앙투자심사 이후 약 1여년간 뚜렷한 진척상황이 없었음. 시민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또한 잡초가 무성한 랜드마크 사업부지가 공터로 남아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임시로 유채꽃과 코스모스 등 꽃을 심는 도시경관 개선 방안을 제안함.

☆ 교문동 주차빌딩 엘리베이터 및 주차시설 유지관리 철저

지난해에 지적한 교문동 주차빌딩 엘리베이터 운영중지 문제가 이번 해에도 또다시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3층 주차장은 불이 꺼져 있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려되었음. 소소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고 불편을 느낄수 있으므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요구.

 

○ (신동화 의원)

☆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비한 일본산 수산물 대책 마련 시급

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함에 따라 해양 먹거리의 오염과 수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지난 3년간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일본산 수산물이 무려 804톤에 40억원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졌음.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며, 방사능 검사를 실시간으로 강화해야 함.

☆ 구리IC~태릉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의 방음터널 조속한 착공 필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북부간선도로 구리IC~태릉간 광역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구리 인창동 구간의 소음과 진동 및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졌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확정된 방음터널 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함. 또한 지난해 12월에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의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방음터널의 불연소재 채택과 완벽한 소방방재시설 설치 등 화재사고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함.

 

○ (김성태 의원)

☆ 구리~안성간 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 가칭‘구리대교’의 인공조명에 대한 법적효과가 우리시에 귀속되도록 노력 당부

구리~안성간 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 명칭‘구리대교’제정을 촉구하고, 가칭‘구리대교’인공조명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가 적용된 것에 이의를 제기함. 구리시가 행정주체권과 심의주체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우리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

☆ 연가보상비 미지급 공무원 보상 방안 마련, 장기재직 공직자 국내연수 대상자 권익 회복 방안 마련 요구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2021년에는 64명에게 평균 4일 총 256일, 2022년에는 21명에게 평균 2일 총42일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에 예산 부족 문제와 권장 연가 일수로 인한 미지급에 대하여 예산 증액을 통한 지급과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을 해소하는 등 공무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는 방안과 권장 연가를 포함한 미사용 연가 보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장기재직 공직자 국내연수는 일반적인 포상 및 시책연수와는 다르게 공적심사를 받고 연수결과를 보고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포상 개념임에도 대상자들이 개인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특별휴가를 환원하는 등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 요구.

 

○ (김용현 의원)

☆ 구리도시공사 이익개선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며, 매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요구

민관합동 사업으로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아이타워 부지(수택동882)의 토지매매 계약서에는 사업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세액에 대한 지급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18억8,600여만원)가 제세공과금이 아닌 미회수 채권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채권 회수방안은 현재 미지수임.

랜드마크 부지의 경우 협약서상 세액에 대한 지급조항이 없고 토평동 979는 구리도시공사의 소유이기에 이는 미회수 채권이 아닌 제세공과금으로 분류되어야 함.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공유재산 회수 등 단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현물출자된 구리도시공사 사업의 이익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40억원 과다 산정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예산안의 절감방안 또는 수익확대 방안을 찾아 예산 편성안 재제출 요구

지난 제32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의 인력구성 현황과 2024년도 예산내역서 상의 인력구성 현황이 상이함. 일반직 정원의 직급과 인원이 맞지 않음. 2024년도 예산 내역서 상의 운영비는 수선유지비, 보험상승비, 최근 2년간 물가상승비를 제외하더라도 결산된 2022년도 운영비 대비 92% 상승됨. 주차장 증감이 없고, 인력현황의 증감도 없는 상황에서 운영비가 과다하게 산정됨. 과다 산정된 40억 정도의 금액에 대한 절감방안 또는 수익확대 방안을 찾아 예산 편성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

 

○ (정은철 의원)

☆ 「구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비원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필요

「구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아직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음. 제5조에 따라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제8조에는 경비원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입주자 대표회에 홍보하여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함.

☆ 구리도시공사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수익 창출 기여

구리도시공사는 종량제 봉투사업을 제외하고 수익나는 사업이 아직 없음. 건설관련 전문가인 사장님이 취임하였으므로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구리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구리도시공사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일선에서 민원인들을 대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 제시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

 

○ (이경희 의원)

☆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적 행정지도 필요

재개발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장이 바뀌는 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생기고 시에서는 문제가 일어나면 개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되기 전에 시에서 사전에 개입해야 함.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재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함.

☆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최대한의 이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도입 및 이용제한 제도 보강 요구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지원은 이용 요금을 낮추고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많이 편리해졌으나 아직 이용자에 비해 차량이 부족한 상황임. 타 시군 사례(바우처택시, 병행택시 등)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어 추진되어야 함. 또한 차량도착 후 15분 내 미승차, 고의로 상담원 신청방해, 장난전화 등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용제한 제도도 보강해야 함.

 

○ (김한슬 위원장)

☆ 구리도시공사 불투명한 경영 실태 지적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부규정 등을 지적하며 개선요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는 주요 업무 상황(결산서, 대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등)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 요구 ▲타 재단·공사와 비교해 매우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관리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상세한 집행내역(사용자, 사용시간, 집행대상수, 사용처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요구. ▲권익위 권고에 따라 공용차량의 사적사용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공용차량에 표준화된 기관로고와 공무용도 표지를 부착하고 사장이 공사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내규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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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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