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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앞장

- 제도 시행 원년을 맞아 기부금 납부하고 고향사랑 금융상품 가입도
- 기부금은 정부운영 시스템 통해 납부...농협 전국 금융점포에서도 납부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업·농촌의 숙원사항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2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영업부를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고, NH고향사랑기부 금융상품을 가입했다.

 

□ 농협을 비롯한 범농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염원해 왔으며,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범농협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고향사랑 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 납부를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농협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특화 금융상품인 ‘NH고향사랑 기부 예·적금’을 출시하였다. 고향사랑 기부 참여자에게 최대 0.6%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연간 판매액의 최대 0.1%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명 뒤에 고객이 희망하는 지역명을 통장에 인자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농협차원의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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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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