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2월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원안가결했다.
□ 조례안 개요
○ 개정내용
- 지원기준을 첫째 아이는 5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으로 확대함. (안 제4조)
·첫째아이는 0원에서 50만원으로 개정,
둘째아이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개정,
셋째아이는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개정,
넷째아이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개정함.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에 첫째 자녀 포함하도록 변경함.
(별표 1서식)
□ 이경희 의원
“인구절벽 시대에 아이의 출산만큼 기쁜 소식은 없다. 내년부터 출산장려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구리시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