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2월 21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11건을 심의하였다.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849,984,133천원으로 원안가결하였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당초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서류검토 및 증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였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구리시의회의 공식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9대 구리시의회의 첫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과 성실히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2023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소중히 생각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