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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국 농축협 조합장,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 농협은 자주적 협동조직으로 민주적 관리 위한 자율적 활동보장 필요
- 조합장 88.7% 찬성...농협 중장기 발전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고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 농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헌법은 농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 간선제 및 단임제가 전격 도입되었다.

 

□ 이후,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2021년 직선제로 환원하였으나,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조합장들은 다음과 같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 첫째,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하였다.

 

□ 둘째,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앙회장의 중간평가 기회로 삼아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연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 셋째, 중앙회장 선출방식의 직선제 환원은 중앙회 운영에 전체 농축협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연임제도 국내외 협동조합이 채택하는 보편적인 제도인 만큼 직선제와 연임제는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 넷째, 농업·농촌의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력과 열정을 가진 조합원이라면 현직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농업·농촌을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 다섯째, 지방소멸 등 농업·농촌·농협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앙회장 연임은 반드시 필요하다.

 

□ 한편, 6일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5일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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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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