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지난 2022. 11.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3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세영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위법성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밝혀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계획안을 의결하여 2022. 12.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11. 30일 현재까지 서류 확인 작업등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위원회 개최를 통한 주요 조사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최(4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최(2022. 11. 9)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 조사계획안
(서류제출요구의 건 포함)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최(2022. 11. 14)
▷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 및 출석요구안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최(2022. 11. 18)
▷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업무보고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최(2022. 11. 25)
▷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