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심찬섭 변호사(법무법인 정언), 김기창 변호사(법무법인 대인)를 입법 및 법률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11월25일 위촉장을 전달했다.
□ 위촉개요
○ 위촉인원 : 2명
- 심찬섭 변호사(주요경력 : 구리시청 고문변호사, 구리농수산물관리공사 고문변호사)
- 김기창 변호사(주요경력 : 구리 세영지역주택조합 고문변호사, ㈜트리니티홀딩스 고문변호사)
○ 위촉임기 : 2022.11.15. ~ 2024.11.14
○ 자문내용
-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의 자문
- 자치법규의 제 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문
-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와 구리시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 구리시의회 관련 법률 사항의 자문
- 구리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 사항
□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다양한 법률 사항 지원 등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법률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조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