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활동한다.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요
○ 위원회 구성 : 신동화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양경애 의원,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김한슬 의원, 이경희 의원
○ 조사활동기간 : 2022. 11. 11 ~ 2022. 12. 31.
○ 조사 사무범위
- 세영지역주택조합,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서 등록대장 및 공문서 원본 조사
- 2010.3 당시 세영조합 해산 총회 시 구리시의 역할 및 권한, 의무 사항 검토
- 2011.12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창립 총회 당시 구리시의 변경인가 및 필증교부 행위의 적법성 검토
- 2018.10 구리세영조합해산인가의 적법성 검토
-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해산 이후 공매 및 건축 허가 과정의 적법성 검토
□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동화 위원장
“세영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허가 및 파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행위 전반의 적법성 파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