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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시 지방공기업 등 기관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입 협의 추진한다.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도입 필요성

○ 구리시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로 자치단체 책임성, 신뢰성 높임

○ 임용 후보자의 직무수행 적합성 확보

○ 임용 후보자 검증을 통한 임명의 정당성 확보

 

□ 지방공기업 등 기관장 임용 관련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권한은 없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집행부와 협의하여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23개 광역·기초 지방의회에서는 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회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인사청문회 도입 자치단체 현황 : 광역 16개, 기초7개(서울 관악, 강동, 용인, 과천, 광명, 의왕, 수원)

 

□ 인사청문 운영(안)

○ 대상기관 :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구리도시공사 사장

○ 청문주체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7명

○ 검증사항 : 직무수행 능력 위주로 질문답변 형식 진행

○ 추진절차

○ 청문결과 : 임명권자는 청문결과를 참작하여 임명여부 결정

 

□ 진행상황 : 집행부에 비공식 제안하였으며, 관련부서 중심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추진방향

○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인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절차적 보장으로 법적 근거 마련

○ 특정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의된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 계획을 점검·평가하여 반영

 

□ 기대효과

구리시 지방공기업 등 기관장의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임용하기 위하여 정책검증을 통해 임명의 정당성과 인사행정 공정성 확보에 기여함.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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