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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신청 접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까지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신청서는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용인특례시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공공수역 수질 보전과 시민의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편입 신청서를 받고 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지는 2025년 6월 이후 순차적으로 공공하수도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시 관계자는 전망했다. 시는 앞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개발사업을 계획에 반영하고,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등 시 공공하수도의 종합적 변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정비의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지역여건과 하수도 정책 변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연계해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 수립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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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현장 동원 군 장병까지 상해보험 가입 지원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도민인 군 장병뿐만 아니라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까지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9일 고양 소노캄에서 ‘2024 관군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경기도 및 시군 관군 협력 관련 공무원과 군부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6일 의결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는 위 조례를 근거로 기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과 별도로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2018년 11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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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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