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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2024 마신는 구리 축제’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구리아트홀 광장 일원에서 개최한 '2024 마신는 구리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시민과 상인, 도시와 시장을 잇는다는 취지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으며, 푸드트럭, 체험부스, 프리마켓 등의 운영을 통해 2일간 1만 4천여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행사 첫날인 26일에는 지난 5년간 수행한 구도심상권활성화사업 성과 공유회를 시작으로 축하공연과 개막식이 진행됐고, ‘와구리’ 캐릭터를 형형색색 빛깔로 표현한 레이저쇼가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아울러, 아차산과 이문안 호수공원 곳곳에 아름다운 봄꽃의 정취를 느끼고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27일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놀이공간과 휴게시설이 추가로 조성돼 가족 단위로 찾은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2관왕을 차지한 상권 캐릭터 와구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과 6m에 달하는 대형 공기 조형물을 통해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즐기는 축제가 됐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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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특구 유치 위한 혜택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조례 25% 포함)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감면 최대율인 25%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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