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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인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통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기도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관련 용어를 정의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을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인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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