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청북도는 26일 영상회의실에서 도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11개 시군 세정과장과 징수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점검 및 시군별 체납액 징수현황과 향후 대책 보고, 효과적인 징수기법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징수기법 우수사례로 청주시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충주시의 세입세출외 현금 압류‧추심, 증평군의 자동차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진천군의 고액체납자 전담징수반 화랑징수기동대 운영, 음성군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공매, 단양군의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단속기간 운영 등이 소개됐다.
도는 체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장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공탁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조회를 통해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반면,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유도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을 실시하여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고,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 생계유지 곤란자와 복지 위기 가구는 복지부서에 연계한다.
올해 9월말 기준 충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1,919억원으로 시군별 규모를 살펴보면, 청주시가 935억원, 충주시 287억원, 음성군 248억원, 진천군 138억원, 제천시 101억원, 보은군 42억원, 옥천군 40억, 증평군과 괴산군이 각각 37억원, 단양군 30억원, 영동군 24억원 순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군에 주문했다”며 “체납처분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