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2월28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 의한 구리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 조례안 개정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공수의(시장이 동물진료 업무를 위해 위촉한 수의사)의 위촉 및 해촉을 규정함. (안 제2조)
○ 공수의의 업무 및 위촉기간을 규정함. (안 제3조~안 제4조)
○ 공수의의 활동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를 규정함. (안 제5조~안 제6조)
○ 공수의 수당 및 여비는 통합하여 개정함에 따라 「구리시공수의여비조 례」는 폐지함. (안 부칙 제2조)
□ 김한슬 의원 “1999년도 이후에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공수의 조례를 현행법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정비하여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 전과 공중위생이 향상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