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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개회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 등 5개 안건 심의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월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요

- 일 자 : 2023.1. 30.

- 장 소 : 구리시의회 본회의장

- 회의내용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 등 5개 안건 심의·의결

- 주요안건

▲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중재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 지정, 부정 사용자에 대한 이용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함.

▲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방청안내)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청이 가능하다.

 

□ (권봉수 의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한 결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권고문안이 상정되었다. 피해자들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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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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